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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5-16
Re : 배당
임차인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드립니다. 이틀전에 배당일이라서 법원에 갔더니 배당표를 나누어 주길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액에 대해 별도의 열람이 가능한지요? 집에 우편물로 내역서를 보내주는지 등 궁금합니다.



배당일날 참석하셨다면 배당에대한 판결을 들을수 있고 배당내역을 서류로 받으셨을것입니다. 배당표즉 배당내역은 배당기일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에게만 지급하는것으로 누가 얼마의 배당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서류는 받을게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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