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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5-21
Re : 임차인의 지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형편인데 경매가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출를 하게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게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들만 남겨두고 저만 잠시 전출을 하면 임차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분들이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전출을 하신다해도 세대합가로 문제는 없겠으나 차후 이에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등 불편함이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행위는 보증금을 배당받기전에는 안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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