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메일수신이 되지 않았다해서..여기가 몇자 여쭙고자 합니다.. 평택에 조그마한 빌라한동을 월세주었는데..세입자가 2년이 다되도록 월세를 안내서(아는사람이라서 보증금도 없시 줌..)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 호소를 해서 명도하고 압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일단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기 위해서..명도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살림살이를 빼내게 되면 그 살림은 어디서 누가 보관하는 지요?...그리고 또 아직 못받은 월세금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매가격이 터무니 없시 작기 때문에...낙찰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은 어떤 식으로 받아 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1차로 유찰되었는데..2차로 나온걸보니 최소경매금액이 10만원정도 낮아졎더군요...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도후에 제가 바로 (집주인임)들어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는 첨이라 어케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 답변점 부탁 드리겠습니다...날도 더워지는데...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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