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여하려는 물건중에 감정가격은 15억 정도이고 토지및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권리 신고가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금액은 17억 정도인데, 근데 경매물건의 소유자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설회사와 인척관계가 된다고 하고 계약서도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사한 것처럼 꾸며 주장한다고 합니다.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것은 마음에 드는데 유치권으로 인해 경매참여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한 건설회사의 부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유치권에 관한 물건의경우 그것이 유치권이 성립되냐 안되냐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찰하신 이후에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명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첫째로 서로간의 적절한 금액적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타협이 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거짓 증거자료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격함으로써 유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위험이 있는 물건일수록 수익성이 더 클수 있다고 판단하오며 꼼꼼히 준비하시여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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