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아보니 옥탑에 있던 임차인이 1200 소액배당을 받는바람에 제가 1200을받을것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알려주세요 저는 5000ㅁ만원중 순서대로 3500만원배당을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처구소송이라는것이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민법 제 741조에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인이 없는 이익이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처럼 소액배당금 1200만원을 노리고 가짜로 임차인을 들여 놓는 경우가 그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당 나간 부분이 부당 이득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가짜라는 것을 판사에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원님께서는 배당을받으신것같고 배당기일에 이의제기를 하지않으셨다면 재판부는 그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일이 아직되지않아서 이의제기를 할수있는 상황이라면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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