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경매신청일 : 2000년 8월 31일 2. 임차인 - 김해천 3000만원 전입일 - 1991년 6월 13일 퇴거일 - 2000년 5월 25일 재전입일 - 2000년 9월 5일 3. 세부내용 - 임차인 김해천씨는 거주지에 주거를 하고 있지 않고 부친인 김진곤씨만 거주를 하고 있슴. 서류상으로 가족 모두 거주중으로 등재되어 있슴.퇴거신고 이후에도 계속 김진곤씨 혼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상 퇴거 신고는 했지만 전세금은 회수되지 않았슴. 4. 채무자 서보삼씨는 1996년 3월에 경매로 이 물건을 취득후 임차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한것으로 보여짐.
5. 질문입니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권리분석을 부탁합니다... (1) 대위변제가능성 - 임차인의 전세금 인수여부 (2) 인수명령대상인지, 명도소송대상인지의 여부 (3) 임차인의 기준 전입일... -1991년 전입신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1996년 재계약 기준인지 아니면 재전입신고일인 2000년 인지의 적용여부
(4) 전세금배당차액분을 인수해야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대항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질문하신내용은 무슨내용인지는 알겠으나 사건번호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권리분석은 단순하게 방금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을 주셔서 그 사건번호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오전9시 ~ 오후 7시 :상담시간입니다. 전화번호 : 02-3431-0101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