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하고 같이 빌라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 1200만원에 큰방 하나를 계약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친구는 보증금 800만원에 작은 방 하나를 계약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실이나 화장실은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지요.. 계약서에도 일부러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배당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데 이상이 없겠다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가장임차인으로 배당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그게 가능한지....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맘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임차인이라고 배당시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통보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만약 배당금이 다 나온다면 이의를제기할 필요는없습니다. 일단 중개회사에서 계약서를 쓰셨다면 그리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으나 중개회사가아닌 개인간의거래라면 입증책임을 져야 됨으로 다소 어려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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