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검색하는 데 최근에 지정이 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경매 물건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다면 재개발 이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지구의 분양 자격에 보면 "지구지정고시일 3개월 이전 거주자중 건물이나 90평방미터 이상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에 한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라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도 본다면 이 물건의 경우 90평방미터는 넘지만 지구 지정일 이후 경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양 자격이 생기지 없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재개발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지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입시기라는것 있고 임차인의 임대아파트 분양등 다양한 상황과 조합결성시 분양평수의 배당부문등 건설사와의 관계 기존사례등 철저한조사를 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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