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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19
Re : 인도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것은 잔금을 전부 치르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을 안 비워줄것도 아니니간
낙찰자한테서 연락이 오면 이야기 하고
이사를 갈려고 했는데..인도명령이 먼저 도착을 해서
조금은 당황스럽긴 해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심문하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아직 아무런 통보도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결정문만 받았습니다.
낙찰자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구요
행여 이 인도명령 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심문기일이 없이 인도명령 결정문이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또한 요즘 민사집행법이 바뀌었기때문에 이의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의 제기를 못하는것은 아니니 전문 가와 상의를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는게임이니 좋은쪽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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