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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22
Re : 비주거용도
제가여 1층에 사는데 저희집 1층을 좀 개조해서
슈퍼로 3-4년 했는데여.....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여,,,,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대상입니까?
불법개조는 아니라고들 하네여....좀 갈켜주세여
경매사건은 판사의 단독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여부의 판단 또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즉 정황이라는것이 중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요건에 맞는 요건을갖고 있다면 배당을받을수가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힘들것같습니다.
하지만 본경우 판례에도 개조해서 주거로 쓰는 예를 주택임대차보호를 해준 예가있기 때문에 보호를받을것으로 보이나 마지막까지 신중하시고 당일날 배당이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시기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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