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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7-29
Re : 배당에 대한 항고..
안녕하세요~
작은 빌라를 사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경매에 관한 책을 여러권 읽고 강의 도 들어서 이론에 자신감은 있지만, 막상 입찰 할려고 하니까 궁금한게 있네요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선순위 근저당권인 xx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구요, 근데 이물건이 4번이나 유찰이 되었네염. 그리고 이 선순위 은행에서 배당에 대한 항고를 제기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 항고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나오던데욤..
참고로 선순위 이 은행의 채권액은 4천 2백이구요 현재 최저 매각가격은 3천 2백이랍니다.
주변 시세 확인하고, 주민등록으로 임차인 여부 확인하고 그 밖의 문제가 없다면 입찰해도 될까요? 왜 선순위인 이 은행이 항고를 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갈켜 주세염~~
질문이 좀 이상한것같습니다.
입찰준비 중인물건인데 채권단이 배당이의제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배당은 낙찰이끝나야 할수있는것입니다.
다시 살펴보시고 질문하여 주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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