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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2
Re : 부부 경매입찰시 문제점
현재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동산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을살려야 될것같아서 돈을변통해서 아내이름으로 낙찰을 받을까합니다.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혹여 채권자들이 차후에 문제를일으키지는 않겠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산 경매의 경우 부부 공동 재산권이 있어 우선 매수 신청을 하고
낙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매에서는
그런 권리 없이 다른 입찰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낙찰이 된 이후 동산 경매의 경우는 채권이 모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동산경매는
계속하여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낙찰이 된 이후 모든 등기상의 권리는
말소됨이 원칙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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