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대지위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보존 등기까지 전부 마쳐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상은 없겠습니까? 이 곳은 일반 주거 지역인데 만약 감정을 할때 지목이 전이 아닌 대지였다면 감정가의 차이가 더 났을 수도 있는 건가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지목은 반드시 대지이어야 합니다.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무허가 주택이라 볼 수 있는데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무허가 주택은 아닌것으로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일반 주거 지역 내의 전은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토지 감정가는 대지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고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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