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08-08
Re : 주택이 경매에 나왔는데 지목이 전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대지위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보존 등기까지 전부 마쳐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상은 없겠습니까?
이 곳은 일반 주거 지역인데 만약 감정을 할때 지목이 전이 아닌
대지였다면 감정가의 차이가 더 났을 수도 있는 건가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지목은 반드시 대지이어야 합니다.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무허가 주택이라 볼 수 있는데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무허가 주택은 아닌것으로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일반 주거 지역 내의 전은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토지 감정가는 대지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고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