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세입자가 계약서를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확정일도 받아 놓은 계약서를 말입니다. 전세금 또한 집값과 맞먹는 금액입니다.냄새가 나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를 제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런 경우 선순위 세입자는 돈을 거낸 경우를 입증해야 하던데... 혹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어찌 해야하는지... 입증을 방법이 없는데...
부탁드립니다.
경매가 처음이시라면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세입자의경우 배당받지못하는 권리를 법으로 승계하게끔 되어있기때문에 인수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