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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22
Re : 임차인이 전 남편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고하십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요구하면서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 거주자가 소유주의 전 남편으로 주민등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 볼 수 있다던데,,(제 주장이 아니라 법원 집달관이 그러더군요) 전 남편의 경우 인대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계약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소액 보증금 또는 이사비 명목의 협의금을 을 받기 위하여
서류상의 이혼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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