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건설업체가 지어 놓은 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4000만원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면서 등본 확인을 하였는데 선순위 저당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고, 2~3년 고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얼마 안있어 주민 대표라는 사람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으니간 8000만원에 분양을 받던지, 2000만원을 손해를 보던지 둥 중 하나늘 선택해야 할것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건설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둔다고 하던군요 은행에서도 경매 신청을 할 것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요 전세권 설정 해 놓은 것도 후순위이고, 최우선 변제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도와 주십시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