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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ze888
경매고충
2004-09-03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모 건설업체가 지어 놓은 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4000만원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면서 등본 확인을 하였는데
선순위 저당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고, 2~3년 고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얼마 안있어 주민 대표라는 사람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으니간 8000만원에 분양을 받던지, 2000만원을 손해를 보던지 둥 중 하나늘
선택해야 할것이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건설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둔다고 하던군요
은행에서도 경매 신청을 할 것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요
전세권 설정 해 놓은 것도 후순위이고, 최우선 변제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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