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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sh0525
경매고충
2004-09-23
사정이 어려운 임차인입니다.
저는 임차인이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임차하고 거주를 하여
선순위이기는 하나 중간에 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하여
처음에는 보증금이 4500만원이었다가 2차에서는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두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확정일자는 선순위가 되지만, 두번째 확정일자는
저당권 일자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할 때
호수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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