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입니다. 다들 그렇듯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임차하고 거주를 하여 선순위이기는 하나 중간에 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하여 처음에는 보증금이 4500만원이었다가 2차에서는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두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확정일자는 선순위가 되지만, 두번째 확정일자는 저당권 일자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할 때 호수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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