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주택의 경매를 참가하여 1천2백만원 차이로 낙찰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차순위매수신고라는걸 하고 왔는데 법원에서 지정한 잔금납부기일이 지났는데도 낙찰하신분이 잔금납부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직 차순위납부를 하라던지 보증금을 찾아가라던지 통보가 없는데요. 다른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찾아오고 싶은데 언제 찾아올수 있나요?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잔금일 지나면 언제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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