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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15
Re : 점유권에 대하여
경매를 고려 중인데 나대지 위에 콘테이너 박스가 점유를 하고 있으며 주변사람들 말로 어떤 회사에서 계속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낙찰 받을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 지요
감정평가서 상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입찰외로 되어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차후에 권리행사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칫 철거소송등을 해야할
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법률적인
상담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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