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cs5704
경매고충
2004-10-17
수목지상권에대하여..
수고하세요..
법원경매시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음에 대하여 질문인대요...
1)임야인대요...감정평가서에서 수목(수종은 현 ..단풍나무등 조경수가 다수 있음.그러나 소유자를 알수가 없어 법정 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음으로 되어있음)의 소유주에 관하여 알수 있는 밥법은 없는지요..
물론 등기상에는 없구요.. 토지소유자도 그(수목의 지상권)에관한 대답도 않구요...
일반 계약으로만으로도 수목은 지상권의 기간이 30년이라는대 입찰할경우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수목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에 계약했다하여 수목 지상권을 주장하고 나올경우 토지를 30년동안 사용할수 없다는대요.....답답하네요,,,

위의 경우 등기상으론 지상권이이 안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수목 소유자의 여부 대답을 회피할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아님 실제 타인에게 지상권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없는지요..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