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세요.. 법원경매시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음에 대하여 질문인대요... 1)임야인대요...감정평가서에서 수목(수종은 현 ..단풍나무등 조경수가 다수 있음.그러나 소유자를 알수가 없어 법정 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음으로 되어있음)의 소유주에 관하여 알수 있는 밥법은 없는지요.. 물론 등기상에는 없구요.. 토지소유자도 그(수목의 지상권)에관한 대답도 않구요... 일반 계약으로만으로도 수목은 지상권의 기간이 30년이라는대 입찰할경우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수목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에 계약했다하여 수목 지상권을 주장하고 나올경우 토지를 30년동안 사용할수 없다는대요.....답답하네요,,,
위의 경우 등기상으론 지상권이이 안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수목 소유자의 여부 대답을 회피할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아님 실제 타인에게 지상권이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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