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상태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거주한지 1년정도 된 지금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4월에 했습니다. 저와 같이 입주한 세대가 4세대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모두 미리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전세 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행여 나중을 생각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세입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전세권은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나가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확정일자는 받는 것은 물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권 설정일자가 후순위가 될 경우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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