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 91.01.25 홍길동 근저당 91.08.10 은행 8000만원 가압류 92.10.20 신용보증 1억5000만원 근저당 2001.11.23 김갑돌 1억2000만원 임의 2003.03.21 은행 저당가처분 2003.06.12 신용보증(김갑돌 저당가처분)-양도, 저당설정, 일체처분행위금지
여기에서요 신용보증에서 가처분신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가처분신청을 한건가요? 이 저당 가처분이 이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2순위에 있는 가압류권 채권자인 신용보증이 배당에 있어서 피해를 볼 것 같고, 또한 다음 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인 김갑돌이 위장 저당권자로 판단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이므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러라 했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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