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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1
Re : 등기부등본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 91.01.25 홍길동
근저당 91.08.10 은행 8000만원
가압류 92.10.20 신용보증 1억5000만원
근저당 2001.11.23 김갑돌 1억2000만원
임의 2003.03.21 은행
저당가처분 2003.06.12 신용보증(김갑돌 저당가처분)-양도, 저당설정, 일체처분행위금지

여기에서요 신용보증에서 가처분신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김갑돌이라는 사람이
가처분신청을 한건가요?
이 저당 가처분이 이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2순위에 있는 가압류권 채권자인 신용보증이 배당에
있어서 피해를 볼 것 같고, 또한 다음 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인 김갑돌이 위장 저당권자로 판단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이므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러라 했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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