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어 입찰을 준비하려고 조사중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련사건 조회를 해 본 결과 당사자 내역에 임차인이 1명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달 내역에도 보면 임차인 1명에게만 송달이 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집을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 목록에 나와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지금은 세간살이만 남겨두고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말로는 전소유주의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될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