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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02-20
Re : 잔금미납 재경매시 기존 입찰보증금은

경매신청한 채권자인데 잔금납부일이 지났는데 낙찰자가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재경매가 되서 낙찰이 됬을땐 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채권자인 제가 갖는 건가요? 미납시 보증금은 채권자에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건지요?


일단 낙찰후 잔금을 미납하게되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금으로 누적됩니다. 그리고 재낙찰시 이를 포함해서 배당이 이루어 지며 채권단(임차인포함)등이 전액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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