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경매에 토지 4개가 딸려있는데 그중 한개의 토지가 공유자가 있는 지분물건입니다. 제가 이걸 입찰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공유자 우선매수는 입찰참여를 하는것이 아니라 최고가에 낙찰시 낙찰가격에 우선매수 할수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은 일반적인 공유지분이면 할수는 있지만 구분소유지분권과 경매개시결정후 지분취득한 공유자는 우선매수신청을 할수 없습니다.입찰자격은 당연히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나 특별제약 조건에 해당시 입찰에 제약이 생깁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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