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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ta2000
경매고충
2004-10-24
답답합니다
전세권 1순위고 현재살고있고 가압류및 근저당이 제뒤로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집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경매신청시 제가 먼저 경매신청했을때와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때 중 어느경우가 저한테 유리할까요 만약 제가경매신청시 제3자가 낙찰후 남은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전주인에게 신청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제3자가 경매신청시 낙찰후 남은 전세보증금은 새주인 한테 받을수 있다는데요 맞는지요? 제생각으로는 만약 낙찰자에게 남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면은 경매신청후 2회 이상유찰후 인수시 이전비를 최소화 할생각입니다 이경우 안전한지요? 만약 낙찰대금이 제 전세금이하 일경우 전세권 등기로만 해결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따로 낙찰현금을 따로 준비해야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여기 402호 전세금7000만원에 30평 빌라에 있습니다 302호에살고있는 사람은 공매신청이 되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6800만원 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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