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건접수내역에 채권자의 취하신고서제출이란게 있었지만 제출 당일에는 계속 진행 상태였었습니다. 며칠있다가 확인해보니 취하가 되긴 했던데요. 취하신고서를 제출해도 실제로 취하되려면 며칠 걸리나요? 만약 낙찰자가 나온날 취하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법원의 행정처리로 뒤늦게 전산상 표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수일자가 있어서 접수일자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산상 늦게 올라온다고 해도 앞선날짜로 표기됩니다. 취하서 제출되었다면 취하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되어 낙찰되었어도 취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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