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의 경우 낙찰금액이 2억5천만원이라면 각 순위별 해당자의 배당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비율별인지, 1번가압류 선결제후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사람들이 나누는지) 2 . 1번 채권가압류 경매배당 이후에 또다시 채무자에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여부
3 . 1번 가압류 채권자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승소의 경우 - 지연이자를 붙여서 가압류금액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낙찰받을때 본안소송에서 이자를 붙여서 금액을 올린금액으로 낙찰을 받는지) 4 . 2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낙찰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경매를 받을려면 해야할 일, 의뢰서 낙찰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2의 본인이 1번의 가압류권자 5. 본 물건의 채무자가 1번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1번 가압류소송외의 진행되고 있는 소를 이유로 경매를 미룰 수 있는지 여부, 가능시 부동산강제경매 법원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해야하는지 여부
너무 두서없이 여쭈어 보았지요...우리에겐 아직 경매를 진행한다는 법원에서 날라온것은 없지만 본물건의 채무자에게는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혹시나 경매를 미루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변제할 능력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아님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급히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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