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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ung0708
경매고충
2004-10-25
신축빌라
요즘 신축빌라가 전세금을 아주싸게 받고 있는데여..제가 듣기로는 이런집은 몇계월 안에 경매에 넘겨 진다고 하는데...만일 전세 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수 있을까여...경매 신청권자가 은행이라하더라도 1순위라해도 전세 임차인이2순위라해도 입찰에 참여해서 보증금을 좀 넣으면 낙찰받을수 있지 않을까여...30평 신축빌라를 2000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경매로 넘겨가면 받을수 있는건 1600정도 라고 들었는데여..4000에 감정가가 측정되면 입찰보증금을 1000을 넣고 4000에 낙찰가를 써내서 낙찰받을수 있을까여...좋은 답 부탁드립니다....즐거운 하루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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