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을 받아 곧 전출을 해야합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1년뒤 어머니를 전입시켜 모시고 같이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부양받은 집으로 이사,전출을 하고 어머니는 계속 이 전세집에 주소를 두려고 하는데 만약 경매가 진행됬을때 선순위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세대의 전출과 전입에 의한 법률상의 효력에 있어서의 세대합가는 직계존비속간 또는 부부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경우 일부 전출하신 경우라면 대항력 및 기타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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