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3-08-02
Re : 경매신청 가등기 말소 여부
선순위 소유권이전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낙찰후 배당을 받으면 말소가 되는 권리인가요?
인수해야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으로 개시결정이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배당요구가 되기 때문에 말소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분석을 한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