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3억5천정도 보증금에 가까운 감정가로 인해 입찰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몇회째 유찰이 되고 있는데 제가 1억에 낙찰받고 상계신청한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만약 4억에 매매한다면 1억-4억 매매가 되나요? 3억5천-4억 매매가 되나요?
3억5천만원이 선순위 보증금이시기 때문에 1억에 받으셔도 차후 상계못한 2억5천만원을 양도세에서 공제는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장담할수가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그런부분을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취득가를 3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두셔야 차후 양도세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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