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해서 살고있는 집이 경매가 되서 낙찰자가 피신청인을 소유주로 하는바람에 가까스로 좀더 살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배당의의가 된 상태라서 사정을 봐달라 했더니 낙찰자가 막무가내입니다 1.집행관실에 알아봤더니 벌써 송달은 보낸 상태이고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받지않은 상태에서도 이삿짐을 들어내는날 송달증을 가지고 올수가 있는지요? 집행관실에서 집행기간이 한달정도 라고 하는데 더 빨리 들어올수 있는지요 2.9월20일경에 은행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변론기일이 11월22일날 잡혔는데 우리가 그동안만이라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요? 3.그리고 변론기일을 좀더 앞당기지는 못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론 기일은 법원에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는 관계로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을 놓지지 말것을 당부드리고 싶으며, 아울러 명도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소유주인 상태이고 집행하는 날 송달증을 가지고 온다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함께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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