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3명이서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었는데 나머지 2명은 여유가 있는편이라 저 혼자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동근저당 채권자중 1인만 경매를 신청해도 진행이 되는지, 낙찰시 배당은 경매신청 1인에게만 배당되고 나머지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담보물에 공동근저당권자로 설정된이상 한명의 근저당권자에게 공동근저당권자가 위임하지 않는이상 단독으로 경매를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근저당권자 전체가 경매를 진행시 내부적으로 특별한 사유(지분표시,변제,이전등)가 없다면 8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배당받고 종결되시며 경매신청 또한 4명의 동의하에 진항되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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