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제 막 경매 공부를 하면서 조그마한거 하나를 낙찰을 받아 볼려고 하는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 170평방미터를 낙찰을 받으면 관할 구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할 구청 허가서는 필요없고, 판결문을 가져와서 검인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관할 구청 담당직원은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데요 혹, 이런 경우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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