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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12-12
Re : 오피스텔 낙찰받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잔금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해보니 우편함에 오래된 우편물이 쌓여있고 문옆에 아크릴간판도
떼어간 흔적이 있어 몇달동안 왕래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이럴땐 관리실에 얘기해서 열쇠를 받던가 열쇠공을 불러 개방하고
들어갈수 있는건지요?


법적인 절차 없이 문을 개폐시 민사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폐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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