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보는법을 익히려고 하고있는데 환매특약이라는게 등기에 나와있으면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나요? 환매특약은 어떤경우에 하는건지, 만약 경매가 들어간 부동산에 환매특약이 있을경우 주의해야할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환매등기를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환매등기는 돈을 빌리고 소유권을 양도한후 일정한 기간안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있는등기를 환매등기라 합니다. 하지만 환매등기가 있는 사건이 경락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면 이 환매등기가 효력을 발휘하여 다시 소유권을 낙찰자에게서 가져오게됩니다.
단 환매등기권자가 환매하여 낙찰된 부동산을 다시 환소유 하기 위해서는 처음 환매특약했던 조건의 빌린채무나 매매대금만큼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특약 경매물건은 반드시 환매조건을 살펴서 환매조건보다 싸게 산다면 그보다 이익이라고 보시면되고 부동산의 경우 5년을 환매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기간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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