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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05-22
Re : 법인인찰과 개인입찰
작게 제조업을 하고있는 중이라 아파트형 공장을 하나 입찰을 해볼까 합니다.
법인으로 받으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서 대표 개인으로 받을지 법인으로 받을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취등록세 등 세금이 개인이 낙찰받을때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의 취득세는 세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후 매각시 개인과 법인은 양도세 부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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