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목적으로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낙찰 받으면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만약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단독 명의보다는 세금이 싸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계셔서 1가구 1주택은 어려우십니다. 다만 주택처분 조건이시면 1주택자로 처우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계시다면 3주택자로 분류되실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세대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세금관련하여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 차이는 없고 차후 매각시 양도세 개인공제금 250만원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듯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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