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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24-07-19
경매낙찰후 채권매입 문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되서 알아보니 채권을 매입해야 하던데요.
이게 매입 방식과 할인방식으로 하는게 있던데 할인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매매할때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건가요?
매입,할인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차후 어떤게 좋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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