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토지를 보는중 지상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지역권이라는 단어는 처음입니다. 거기에 승역지, 요역지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입찰 가능할까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일정한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민 제291조) 예컨데 갑지의 소유자가 을지를 통해하기 위하여 또는 을지를 통과하여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또는 갑지를 관망하여 을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을지에 설정하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갑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을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임을 요하나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읍니다.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유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등기는 할 수 있읍니다. 간혹 저도 지역권이 설정된 등기를 보았지만여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것으로 본다(민 제295조)
그리고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도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영구지역권도 가능하다 (지역권은 채권또는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이므로 2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지역권의 양도는 독립하여 할 수없고 요역지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서만 가능하다(민 제292조 1항)
시효에 의한 취득) 시효취득되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리고 통상 지역권은 구두상으로 인접한 안면이 있는 지인간에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특별히 지역권이라는 의미는 법적 용어지만 간혹 경매로 어떤지역의 농가주택 낙찰받을 경우 외지인인 경우 통행로를 막고 포기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주로 지역권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 예전에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지형을 인지한후 사용하게 하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통행의 편익으로 사용료를 주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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