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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07-30
Re : 낙찰후 차액이 없어도 양도세 신고해야하는지
채무자겸 소유자인데 집 두채를 소유하고있는데 한채가 경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막을 상황은 안되고 낙찰이 된후 어떻게 하면 되나만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낙찰이되어 차액이 없는데도 양도세를 신고를 해야하나요?
양도차액이 생겼을 때만 신고하는게 맞지않을런지요?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던 없던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칫 무신고후 내셔야될 양도세가 발생시 지연이자나 불성실 신고 가산금을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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