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계약을 하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때 임대차계약하고 전입,확정 신고의 경험은 있는데 상가 계약할때도 확정일자을 받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임대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지, 언제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사업을 하시려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서 진행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확정일자는 물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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