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 경매때문에 곧 법원에서 조사를 나올거라고 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퇴근이 늦어 조사에 응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조사에 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하게됩니다. 이때 조사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것은 고객님의 의사이시며 반드시 응해야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한 전입일 확정일등 기타 요건을 잘 갖추고 법원에 경매절차를 인지하고 계시다면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시고 선순위가 아닌 배당요구가 반드시 필요한경우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있는등 자칫 손해를 입으실수있으니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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