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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rino
경매고충
2024-11-15
토지지분 공매 문의
부모님이 친부군과 공동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분께서 세금체납을 해서 공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체납세금을 갚으면 지분권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게 안되면 공유자로 우선매수 했을때 저희가 떠안을 세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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