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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4-12-30
Re : 법인명의 토지입찰 문의
법인명의로 토지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법인은 설리되어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임대가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종목을 추가 하고 낙찰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법인으로 입찰시 법인목적에 맡게 종목추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업법인이 아닌경우 낙찰후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사전에 법인을 갖춰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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