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가 개발분담금을 내지 못해 강제경매가 나왔는데 대지권은 미등기, 대지권 유무는 알수 없음이면 낙찰후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지권은 대지권대로 따로 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지권미등기 아파트 사건은 감정가가 대지권금액이 평가되어있고 대지권 대금이 실제 지불된것이라면 단순한 등기절차 미이행으로 이행절차를 밟으시면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동감정평가에 대지권명의 변경전에 가압류가 되있다면 채무액변제전에는 명의변경이 힘들수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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