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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3-27
Re : 경매낙찰후 살던집을 팔때요
아파트를 경매낙찰받고 대출로 잔금 치를겁니다
이사를 하면 곧바로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건데요
살던 집을 팔때 양도세에 2주택자로 나오나요?
빨리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위같은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2주택 매입후 기존 주택 매각시 양도세 면세 조건이 된다면 세금은 없거나 1주택으로 세금이 적용되십니다. 또한 2주택 매입시 취득세 또한 1주택으로 가능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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