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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8-13
Re : 임차인 채권자의 지연이자 권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임차인이자, 채권자입니다.
청구금액으로 보증금+경매신청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신청했는데 낙찰대금에서 전액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낙찰자에세 지연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도 배당 받는건지요?

낙찰대금에서 전액회수되지 않았을경우 남은 채권을 추가 청구가능하시며 기타재산에 압류추심이 가능하십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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