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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8-14
Re : 절세 목정 지분 양도에 대해
상속받은 근린주택 건물 1/3지분이 있는데 제 형님이 주도해서 형식경매 처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곧 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건물 지분 1/3이 있어 양도세가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지금 1/3지분을 절세 목적으로 다른 형제에게 양도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일반적으로 양도시 양도차익발생시 양도세는 물론 친족간에는 증여서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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